연금제도는 은퇴·퇴직 후 소득이 없어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크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연금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나뉩니다.
이 중 공적연금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2022년의 변경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알아보기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의 줄임말로,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연금처럼 사전 납부가 필요 없는 '무기여 공적연금'에 해당됩니다.
2. 기초연금 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인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국민연금 지급액과 부부 2인 수급 여부, 소득이나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3만 원~30만 7,500원까지 지급됩니다. 아래 지급 대상 조건 중 한 가지에만 해당되면 최대 금액인 매월 30만 7,5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최대 금액 지급 대상자 |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급여를 받는 경우
위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기초연금 감액 사항 |
①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 감안)
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산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
(기초연금 수급자와 미수급자간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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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대리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wlfareInfoReldBztpCd=01)
- 필요 서류
①~③까지만 본인이 준비하면 나머지 서류는 신청지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작성 가능합니다.
① 신분증
②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통장 사본
③ 전세·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④ 기초연금 신청서 (신청지에 서류 구비되어있음)
⑤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신청지에 서류 구비되어있음)
⑥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신청지에 서류 구비되어있음)
⑦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신청지에 서류 구비되어있음)
4. 기초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령 가능
※ 이번 달 신청 후 다음 달에 선정되는 경우, 다음 달 25일에 2개월 분의 기초연금이 한꺼번에 지급됨
| 국민연금 알아보기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가장 잘 알려진 공적연금으로 '1)사업장가입자'와 '2)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근로자나 사업자가 아니면 국민연금의 가입 의무는 없으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후 120개월 이상 납부하면 연금 개시 권한이 생기며, 가입기간은 충족되나 더 많은 금액의 연금 수령을 원할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로 가입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가입자: 18~60세 미만의 근로자로 의무 가입되며 매월 소득의 9% 납부(사업장 4.5%+개인4.5% 납부)
2) 지역가입자: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월 소득액의 9% 전액 본인 납부
2. 국민연금 급여 종류
1) 연금급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으로 구분
-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 급여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60~65세(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 지급 개시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 장애연금(1~3급): 질병이나 부상으로 1~3급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등급에 따라 일정금액 지급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지급하며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 지급
2) 일시금급여: 한 번에 모두 지급되는 연금으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으로 구분
- 반환일시금: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된 경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
- 장애일시보상금(4급):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가입자에게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 보상금으로 지급
| 2022년 변경된 연금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2022년 1월부터 각 2.5%씩 인상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연금액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약 569만 명이 올해 급여액 인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는 2.5% 인상된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게됩니다.
| 문의처
1.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 온라인 문의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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