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이 3월 14일(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보완되어 기본소득보장 형태를 띠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월 1일까지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셔서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익형 직불제란?
공익형 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의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과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 기능의 강화로 농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전의 '쌀·밭·조건 분리 직불제'는 농지 면적에 비례하게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했었지만, 공익형 직불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게 면적과는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므로 기본소득 보장형 직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공익직불제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 농업직불제,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논 활용 직불제 |
1. 기본형 공익직불제
1) 소농직불금: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의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 원 지급
2)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2.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 농업직불제,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논 이모작 직불제로 구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 대상 농지 |
기존 '쌀·밭·조건 분리 직불제'의 대상 농지 요건을 기반으로,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농지 전용·처불,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자 |
과거 '쌀·밭·조건 분리 직불제'의 지급 대상자 기준과 기본적으로 동일
-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① 후계·전업농, 전업농 육성 대상자
②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 고정, 조건 분리 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③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00만 원 이상)
다만, ②,③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추가 충족
(동일 시·군·구 소개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00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 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 지급 대상: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 지급 금액: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 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
- 지급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 | 2,000만 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 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600만 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 3,800만 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 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 지급 대상: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 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함
- 지급 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 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이며,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진행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위:만원)
단계 | 1구간 (2ha 이하) | 2구간 (2ha 초과~6ha 이하) |
3구간 (6ha 초과) |
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 205 | 197 | 189 |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 178 | 170 | 162 |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 134 | 117 | 100 |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급상한 면적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들녘경영체 | |
공익직불제(논밭 합산) | 30ha (30ha 초과 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
50ha (50ha 초과 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
400ha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방법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해당 대상자에게 경기도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및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자를 받은 후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개인 정보 제공 동의' 및 '지급대상 농업인, 농지 확인'을 거친 후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접수 완료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수신 문자 확인 및 링크 클릭
2. 개인 인증 진행
3. 개인 정보 제공 등 동의
4. 신청인 및 농지정보, 신청서 제출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업 추진 절차
업무 일정 | 시기 |
1.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 3월 14일 ~ 4월 1일 (3주) |
2. 방문 신청 기간 | 4월 4일 ~ 5월 31일 (비대면 간편 미신청 농업인, 방문 접수 대상자 등) |
3. 기본 직불 등록증 발부 | 6월 말까지 |
4. 준수사항 이행점검 | 7~9월 (다만, 농업인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등은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함) |
5.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 9월 30일 ~ 10월 10일 |
6. 기본직불금 지급 | 11월 중 시행 |
기본형 공익직불제 문의처
1.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홈페이지: https://www.mafra.go.kr/gong
2.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 1588-6830
3. 신청 전반 문의 및 부정수급 관련 문의: ☎ 1644-8778
'돈이 되는 필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신청 방법 (0) | 2022.03.16 |
---|---|
변경되는 신속항원검사와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일정 알아보기 (0) | 2022.03.15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꼭 받으세요! (0) | 2022.03.15 |
사람들은 잘 모르는 신용점수 올리는 꿀팁 5가지 (0) | 2022.03.10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 공약 알아보기 (0) | 2022.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