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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필수 정보

2022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by 독립김차장 2022. 3. 30.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목)부터 전국 13개 시·도의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2022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4월부터 접수, 6월 입주 예정
올해 총 2만 1,264가구 공급
1차) 청년형 1,828가구 모집
1차) 신혼부부형 4,616가구 모집

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개요

구분 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3순위 100% 이하
(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
(부부합산 140%)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60~80%
거주기간 최대 6년 최대 20년 최대 6년
(자녀 있는 경우 최대 10년)

1)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풀옵션으로 갖추어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Ⅰ타입'에 3,176가구,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Ⅱ타입'은 1,440가구 총 4,616가구가 공급됩니다.

 

3) 지역별 1차 공급 물량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4,157가구, 지역은 2,287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구분 합계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소계 서울 인천 경기
호수 6,444 4,157 1,669 1,690 798 490 406 156 272 14 134 159 216 429 11

 

4) 올해 바뀌는 점

관리소 확충, 공동생활 지킴이 도입, 층간소음 분쟁조정 도우미, 집 정리 서비스 제공 등 주거 서비스가 향상될 예정입니다.

 

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1) 청년형

신청자격: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입주순위

-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기준)

-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총 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기준)

 

2) 신혼부부Ⅰ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입주순위

- 1순위: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2순위: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③ 자산기준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기준

 

3) 신혼부부Ⅱ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4순위)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 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입주순위

- 1순위: 유자녀(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2순위: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4순위: 모든 혼인 가구

③ 자산기준

- 1~3순위: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기준

- 4순위: 총자산 34,100만 원

 

[참고]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 1인 가구: 3,854,536원    - 2인 가구: 5,328,807원    - 3인 가구: 6,418,566원
- 4인 가구: 7,200,809원    - 5인 가구: 7,326,072원

 

3. 사업자별 공급 물량 및 접수 일정

1) 한국토지주택공사 (4,155호)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청년 매입임대 79 1,348 3/31 4월 초~
4월 중순
5월 말~
6월 초
6월 말~
신혼부부Ⅰ
매입임대
78 1,967 3/31 4월 초~
4월 중순
5월 말~
6월 초
6월 말~
신혼부부Ⅱ
매입임대
60 840 3/31 4월 초~
4월 중순
5월 말~
6월 초
6월 말~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공고문 참고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 LH 콜센터 문의: ☎1600-1004

 

2) 서울주택도시공사 (1,109호)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신혼부부Ⅰ
매입임대
17 1,109 3/31 4/12~4/14 7/20 8월~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공고문 참고 (https://www.i-sh.co.kr/main/index.do)

3) 인천도시공사 (1,100호)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청년 매입임대 3 400 2/22 3/21~
(수시모집)
5월 말~
(개별안내)
6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
4 100 2/22 3/21~
(수시모집)
5월 말~
(개별안내)
6월~
신혼부부Ⅱ
매입임대
4 600 2/22 3/21~
(수시모집)
5월 말~
(개별안내)
6월~

-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공고문 참고 (https://www.ih.co.kr)

 

4) 경기주택도시공사 (66호)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청년 매입임대 8 66 4/8 4월 초 6월~
(개별안내)
7월~

-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공고문 참고 (http://www.gh.or.kr)

 

5) 전주시 (14호)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청년 매입임대 1 14 4/11 4/20~ 6월~
(개별안내)
7월~

- 전주시 누리집 공고문 참고(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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