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졸업 후 2년 이내(2020년~2022년 졸업생) 실업 및 미취업 청년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구직 촉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 지급 (1회,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25개 자치구별로 모집
각 자치구별 접수 일정 상이
각 자치구별 모집 일정
관악구 | 동대문구 | 구로구 | 송파구 | 중랑구 |
3.2(수) 09시 ~ 4.29(금) 18시 |
3.14(월) 09시 ~ 5.9(월) 18시 |
3.14(월) 09시 ~ 5.13(금) 18시 |
3.14(월) 09시 ~ 5.13(금) 18시 |
3.14(월) 09시 ~ 5.13(금) 18시 |
금천구 | 양천구 | 도봉구 | 광진구 | 노원구 |
3.14(월) 09시 ~ 5.31(화) 18시 |
3.14(월) 09시 ~ 5.31(화) 18시 |
3.21(월) 09시 ~ 5.20(금) 18시 |
3.21(월) 09시 ~ 5.31(화) 18시 |
3.21(월) 09시 ~ 5.31(화) 18시 |
성동구 | 용산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동작구 |
3.14(월) 09시 ~ 5.16(월) 18시 |
3.14(월) 09시 ~ 5.31(화) 18시 |
3.14(월) 09시 ~ 5.31(화) 18시 |
3.14(월) 09시 ~ 5.31(화) 18시 |
3.21(월) 09시 ~ 5.31(화) 18시 |
성북구 | 마포구 | 준비중인 자치구 | ||
4.1(금) 09시 ~ 5.31(화) 18시 |
4.1(금) 09시 ~ 5.31(화) 18시 |
강북구, 서초구, 강남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동구, 종로구, 중구 |
※ 본인 주민등록 상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의 모집 일정을 확인 후 신청
※ 본인의 자치구가 준비 중일 경우 추후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모집일에 신청
모집공고 예시 참고(마포구)
1. 접수 기간: 2022. 4. 1(금) 09시~ 5. 31(화) 18시
2. 지원 대상 (5가지 조건 모두 충족할 것)
① 만 19~34세 청년(2003년생~1987년생, 2022년 졸업한 2003년생 포함)
②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마포구 거주자
- 공고일부터 접수기간 중 서울시 내 자치구 간 이동은 전입지에서 접수 허용
③ 공고일부터 선정일까지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등)는 신청 가능
- 사업자 등록중인 사람은 신청 불가
④ 졸업생 중 최종학력 졸업일(중퇴·제적·수료)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최종학력 졸업년도가 2020년, 2021년, 2022년인 졸업생 (2022년 3월 2일 이내 졸업생 대상)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참여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일이 2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졸업생(학위수여자)은 졸업 기준이 2년 이내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최종학력 졸업 이후 군 복무를 시작하여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기간으로 인해 '졸업 후 2년'이 초과될 수 있으므로
군복무에 실제 소요됐던 기간(병적증명서 기준)만큼 제외한 후 기간 계산
⑤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대상인 자 제외, 현재 군복무자 제외
※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중복지급 가능
3. 지원 내용: 1인당 50만원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4. 신청 방법: 서울청년포털(http://youth.seoul.go.kr) 가입 후 온라인 접수
5. 신청 절차: 자가체크 ▶ 거주지 확인 ▶ 정보활용동의 ▶ 정보 기입 ▶ 서류 제출
- 자가 체크: 신청자 본인이 연령, 거주지,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중복사업 참여 여부 등 확인
-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 및 해당 구 거주여부 확인
- 정보 기입: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6. 제출 서류: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찍어 제출할 것)
①(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 (전입일자 및 최근 1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군경력 필수)
- 동주민센터, 정부24(http://www.gov.kr)에서 본인 발급
②(필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 1부
-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에서
본인 발급
③(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부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하고, 졸업 일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를 추가 제출할 것
- 졸업증명서는 학교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 졸업자는 번역본(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도 함께 제출할 것
-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자퇴서 등)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④(선택) 병적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 이후 군입대한 군필자가 군필 기간 때문에 '졸업 후 2년'이 초과된 경우, 군복무로 소요된 기간을
공제하기 위해 복무기간 확인 가능한 병적증명서 제출
- 현 군복무자인지 여부 확인
- 병무청 내방 또는 정부24(http://www.gov.kr)에서 본인 발급
⑤(선택) 근로계약서 1부(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 제출
-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미상실인 경우,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 제출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하여 미선정)
7. 서류 오제출 등의 처리
- 자동 탈락: 필수 서류 미제출자, 다른 서류 제출자
- 수정 기회 제공: 선명하지 않은 서류 제출자는 수정 요청 당일 심사 마감까지(18시) 제출할 경우 인정
8. 선정 및 발표
① 신청자의 제출 정보 및 서류 검증
- 연령, 거주지, 최종학력 졸업일 2년 미경과,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단기근로 여부, 실업급여 수급 및 대상 여부,
군 복무기간 검증
- 신청기간 내 상시 심사 검증을 통해 신청자 순차적으로 선정(예산 소진 시까지)
② 선정 결과 확인방법: 서울청년포털(http://youth.seoul.go.kr)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 최종 선정까지 신청일 기준 최소 1개월 이상 소요
③ 지급 시기: 5월부터 선정 순으로 순차 지급
④ 사용 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9. 기타 유의사항
① 부정수급 관련
- 부정수급은 취업장려금 참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서류 조작, 고지의무 불이행 등으로 참여자가 되어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명의도용, 최종학력 이전 학력졸업증명서 제출(대학 재학생이면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등), 고용계약서 위조 등이 있으며 이 경우 환수 및 추후 청년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둘 수 있음
- 부정수급인 경우 기 지급받은 취업장려금이 부정수급 기간만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자치구로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부정수급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
②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구 아동청년과 청년청소년팀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마포구: 02-3153-8987, 8982)
취업 장려금을 받으며 취업 준비에도 더욱 매진하셔야 두 배 더 큰 기쁨으로 취업 성공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나날이 까다롭고 어려워지는 자소서! 혼자서는 정말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디테일한 1:1 케어로 면접관들이 원하는 자소서를 쓰셔야 취업 성공의 지름길로 올라탈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실행하고 있으니
아래 글을 통해 '서울청년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돈이 되는 필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변경사항 알아보기 (0) | 2022.03.27 |
---|---|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7가지 알아보기 (0) | 2022.03.24 |
청년 행복을 위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알아보기 (0) | 2022.03.23 |
2022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방법 (0) | 2022.03.22 |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신청 방법 (0) | 2022.03.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