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알아보기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의 총 6가지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는 나의 종합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홈택스에서 나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2021년 1월~12월분 →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매년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
※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납부세액x20%, 납부불성실=납부세액x미납일수x2.5/10,000)
2.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1) 수입금액(매출액)-필요경비(사업관련 지출비용)=종합소득금액 |
▼ |
2)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일정 요건 충족시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금액)=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금액) |
▼ |
3) 과세표준 X 세율(세법상 정해진 소득세율)=세액공제·감면(일정요건 충족시 감면해주는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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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액공제·감면+가산세(세법상 정해진 요건 미충족시 추가 납부하는 세금)=납부세액(최종 납부할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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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부세액(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 |
3.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 계산구조 (1)번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유형으로 추계신고(단순경비, 기준경비)와 장부신고(간편장부, 복식부기)로
구분되며 이 네 가지 종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유형은 본인이 선택할 수 없으며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매출액)별로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신고유형에 따라 필요경비 금액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종합소득금액도 달라집니다.
업종구분 (전년도 매출액 기준) |
추계신고 | 장부신고 | ||
단순경비 | 기준경비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400만 원 미만 |
2,4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저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600만 원 미만 | 3,600만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이상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사업 | 6,000만 원 미만 | 6,000만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
1) 추계신고(단순경비, 기준경비)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① 단순경비: 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종합소득세
② 기준경비: 수입금액-(수입금액x기준경비율)=종합소득세
2) 장부신고(간편장부, 복식부기)
장부신고는 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필요경비를 집계한 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추계신고에 비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조금 더 복잡합니다.
① 간편장부
- 회계 지식 없이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 가능한 약식 장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
② 복식부기
- 전문가에게 기장료를 지급하고 작성하며 차변&대변 이중으로 작성하는 정식 장부
- 조특법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때 필요
| 절세 방법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을 꼼꼼히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1. 종합소득공제란?
종합소득공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금액으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있습니다.
1)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2)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일 경우 1인당 100만 원 추가
3)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추가
4)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일 경우 50만 원 추가
- 배우자 있는 여성 근로자 (배우자 소득 유무 불구하고 공제 대상)
- 배우자 없는 여성 근로자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5) 한부모공제: 배우자 없으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입양자) 1인당 100만 원 추가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중복 시, 한부모공제를 적용함
6)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①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환급 시행 (정부 조세특례법 적용, 연금저축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 시행)
② 납입금액 전액에 대해 연복리 이자 적용 및 운용 수익에 따라 부가공제금 지급
③ 부금 납입금액 이내 자금 필요시 무담보·무보증으로 저리 대출 가능
④ 사업자 상해보험 가입 전액 지원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가 수령 가능한 지급 규정으로 가족 생계 지원)
⑤ 법적 수급권 보호 (타 금융권과 상관없이 압류로부터 지급 전액 보호법 적용)
과세표준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세율 | 최대 절세효과 |
1,2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6.6% | 330,000원 |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 500만 원~300만 원 | 16.5% | 825,000원~495,000원 |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26.4% | 792,000원 |
8,800만 원~1억 5천만 원 이하 | 300만 원~200만 원 | 38.5% | 1,155,000원~770,000원 |
1억 5천만 원~3억 원 이하 | 200만 원 | 41.8% | 836,000원 |
3억 원~5억 원 이하 | 44.0% | 880,000원 | |
5억 원 초과 | 46.2% | 924,000원 |
2. 세액공제 및 감면
세액공제 및 감면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세무 신고를 의뢰할 때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만 체크할 수 있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작성해야 할 서식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게 될 경우 감면 신청을 제대로 적용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로 1인당 15만 원이며, 3인 이상일 경우 30만 원+2인 초과 자녀 1인당 30만 원 공제
2) 출산, 입양 세액공제
출산, 입양한 자녀가 첫째일 경우 30만 원, 둘째일 경우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공제
3) 표준세액공제 7만 원
4)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 원 (서면신고 대신 홈택스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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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 최대 100% 세액 감면
6) 증가된 인건비 최대 20% 세액공제
7)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증가된 근로자 1인당 최대 1,200만 원 세액공제
8)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최대 100% 세액공제
3. 세율 알아보기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참고) 과세표준 9,000만 원일 경우: 9,000만 원 x 35% - 1,490만 원 = 16,600,000원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할 수 있는 꿀팁 6가지 ※
1. 세금 신고 및 납부는 기한 내에 할 것(경과 시 가산세 부과)
2. 서면신고보단 전자신고하여 세액공제 받을 것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해서 소득공제 받기
4. 부양가족 명단 미리 파악하고 조율하기
5.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서 적용받기 (중복공제 안됨)
6. 부녀자공제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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