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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필수 정보

수익률 142%! 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by 독립김차장 2022. 4. 23.

제로금리의 시대, 낮은 은행 이자로 저축을 해도 쏠쏠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 세대들을 위해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과 취업 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를 도와주기 위한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
가구당 1명 신청 가능
5월 2일까지 5,000명 모집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내용

1. 지원 금액 및 기간

- 24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 저축 시, 14만 2천 원 지원

- 2년 후 580만 원 수령(현금 4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2. 지원 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가구당 1명으로 제한

①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1987.04.13 ~ 2004.04.12 출생자)
단,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 이행자에 한하여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큼 최고 만 39세(1982.04.13~)까지 신청 가능
②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신청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불가
④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2022년 4월 건강보험료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945,000원 3,260,000원 4,195,000원 5,121,000원 6,025,000원 6,907,000원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지원자격 자가진단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7인가구 청년, 할머니, 부, 모, 누나1, 배우자, 자녀(고모, 배우자의 자매, 동거인은 제외)

account.ggwf.or.kr

 

3. 신청 기간

4월 19일(화) ~ 5월 2일(월) 18:00까지

(모집은 선착순이 아니며, 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주십시오)

 

4.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되며, 중복 시 높은 점수로 인정됩니다.

구분 가산점 제출서류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5점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5점 분할상환 약정 증명서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1599-2250)
국가유공자(본인) 3점 국가유공자 확인서 (국가보훈처)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3점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근무처 발급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3점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5. 제출 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4월 12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온라인 신청화면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신청화면 업로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 중 해당 서류)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
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포함)
⑦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⑧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6.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 신청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0년 ~ 8기 이후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account.ggwf.or.kr

 

7. 최종 선정자 발표

- 6월 16일(목)

- 선정 여부는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개별 확인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발표 예정)

 

8. 문의처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1877-9358)

-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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