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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필수 정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by 독립김차장 2022. 4. 29.

최근 몇 년간 물가상승과 코로나 등 경기 악화로 많은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들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의 근로장려금과 신청 방법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소득 기준 인상
가구 유형 및 소득 기준으로 지급액 결정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은행별 1개씩만 가입 가능
다수의 은행에서 가입 가능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①가구 기준

- 단독 가구: 배우자 및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②소득 기준(연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③재산 기준

- 전년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단, 1억 4천만 원 이상의 경우 기준 장려금에서 50% 차감 지급)

재산 합계액은 토지, 건물,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취득 권리 등 가치 평가가 가능한 자산 및 소유권으로 판단됩니다.

재산합계액 기준은 '가구'이며 대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①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2년 5월 1일(일) ~ 5월 31일(화)

-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수) ~ 11월 30일(수)

 

②지급일: 2023년 8~9월 지급

 

③지급 금액

-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④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전,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홈택스나 전화, 손택스의 3가지 방법 중 골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홈택스, 손택스, 전화 신청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신청 방법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간편 신청하기'

2. 전화 신청: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5월 중 신청 대행 요청 가능

3. 손택스 신청 방법

1) 손택스 앱 실행 및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하며, 간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1. 홈택스 신청 방법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  '신청하기'

2. 세무서 신청

소득 및 재산 요건의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 신청

 

 

 

4. 근로장려금 적금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본인에 한해서 1년 이내에 고금리의 근로장려금 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수급 결정이 되시면 고금리 상품인 만큼 꼭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자격: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본인

가입 방법: 해당 은행 창구(신분증, 1회 차 납입금액 및 기타 서류 준비 필요)

이자율: 연 3.85~6.0%까지 은행별로 상이함

취급 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상품명 KB국민행복적금 우리희망드림적금 신한새희망적금 NH희망채움적금Ⅱ 우체국새출발자유적금 새희망키움적금
가입기간 1년 1년 3년 1년~3년 6개월~3년 1년
저축금액 정액적립: 월 1만 원~30만 원
자유적립; 월 1천 원~30만 원
월 20만 원 이내 월 1천 원~
20만 원
월 1천 원~
30만 원
월 30만 원 이내 월 20만 원 이내
금리 정액적립: 연 4.85%
자유적립; 연 3.85%
연 4.0%
(기본 2.0%+
만기해지 2.0%)
연 4.7%
(기본 3.2%+본예금 자동이체 1.5%)
연 4.85%
(3년 기준)
(기본 2.85%+만기해지 2.0%)
연 4.1%
(1년 기준)
(기본 1.9%+자동이체 2.0%+가입자우대 0.2%)
연 6.0%
(기본 3.0%+만기해지 2.5%+자동해지 0.5%)
증빙서류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이 밖에도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이나 '청년 노동자 통장' 등 다양한 정부 지원 복지 제도들이 있으니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혜택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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