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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필수 정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원 받는 방법

by 독립김차장 2024. 2. 2.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은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2023.10.01~2024.09.30 기간에 정규직으로 취업
만 15~34세 청년
3개월 및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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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내용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 후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즉,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이 허용됩니다.)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금 지급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 지원금 지급

| 지원하는 빈 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등의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등이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인 기업

 - 제조업 외 빈 일자리 업종: 관계 부처의 사전 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 연령: 만 15~34세 청년. 단, 군 경력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 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하여 근속 기간(3개월, 6개월)이 경과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 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빈 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청년 우대요건: 취업 애로 청년을 우대 선발합니다.(모집 인원의 10%를 취업 애로 청년 선발)
  • 취업 애로 청년: 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2) 고졸 이하 학력 3)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 4) 청년도전 지원 사업 수료 청년 5) 자립준비 청년,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6) 북한 이탈 청년 7)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8)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9)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 기관을 이수한 청년 (*취업 애로 청년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온라인)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1) 신청절차

    -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지원 절차:

      ① 사전 확인: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

      ②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 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③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 참여 접수 후, 운영 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자격을 심사

      ④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 기관에 신청

 

2) 신청 사이트

http://www.work24.go.kr 

 

고용24(시범운영)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3) 청년 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

접수 월/회차 채용일 접수기간 비고
1월-1 23.10.01~23.10.29 24.01.22~24.01.29 사업 참여 접수기간 마지막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초일 산입, 보완일 제외,
휴일 및 공휴일 제외)
2월-1 23.10.01~23.11.14 24.02.01~24.02.14
2월-2 23.10.01~23.11.29 24.02.16~24.02.29
3월-1 23.10.01~23.12.14 24.03.01~24.03.14
3월-2 23.10.01~23.12.29 24.03.16~24.03.29
4월-1 23.10.01~24.01.14 24.04.01~24.04.14
4월-2 23.10.01~24.01.29 24.04.16~24.04.29
5월-1 23.10.01~24.02.14 24.05.01~24.05.14
5월-2 23.10.01~24.02.29 24.05.16~24.05.29
6월-1 23.10.01~24.03.14 24.06.01~24.06.14
6월-2 23.10.01~24.03.29 24.06.16~24.06.29
7월-1 23.10.01~24.04.14 24.07.01~24.07.14
7월-2 23.10.01~24.04.29 24.07.16~24.07.29

 

 

4) 제출 서류

     - 참여 신청(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청년): 사업 운영 지침 54페이지 (아래 링크 하단에서 PDF 파일을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youngPlcyUnifDtl.do?pageIndex=1&frameYn=&bizId=R2024010518524&dtlOpenYn=&plcyTpOpenTy=&plcyCmprInfo=&srchWord=&chargerOrgCdAll=&srchAge=&trgtJynEmp=&trgtJynEmp=&srchSortOrder=1&pageUnit=12

 

        · 근로계약서 사본

     - 지원금 지급 신청(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지급 신청서(청년): 사업 운영 지침 48페이지(위의 링크 하단에서 PDF 파일을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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