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은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2023.10.01~2024.09.30 기간에 정규직으로 취업
만 15~34세 청년
3개월 및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 지급
1. 지원 내용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 후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즉,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이 허용됩니다.)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금 지급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 지원금 지급
| 지원하는 빈 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등의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등이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인 기업
- 제조업 외 빈 일자리 업종: 관계 부처의 사전 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 연령: 만 15~34세 청년. 단, 군 경력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 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하여 근속 기간(3개월, 6개월)이 경과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 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빈 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청년 우대요건: 취업 애로 청년을 우대 선발합니다.(모집 인원의 10%를 취업 애로 청년 선발)
- 취업 애로 청년: 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2) 고졸 이하 학력 3)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 4) 청년도전 지원 사업 수료 청년 5) 자립준비 청년,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6) 북한 이탈 청년 7)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8)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9)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 기관을 이수한 청년 (*취업 애로 청년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온라인)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1) 신청절차
-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지원 절차:
① 사전 확인: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
②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 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③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 참여 접수 후, 운영 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자격을 심사
④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 기관에 신청
2) 신청 사이트
3) 청년 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
접수 월/회차 | 채용일 | 접수기간 | 비고 |
1월-1 | 23.10.01~23.10.29 | 24.01.22~24.01.29 | 사업 참여 접수기간 마지막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초일 산입, 보완일 제외, 휴일 및 공휴일 제외) |
2월-1 | 23.10.01~23.11.14 | 24.02.01~24.02.14 | |
2월-2 | 23.10.01~23.11.29 | 24.02.16~24.02.29 | |
3월-1 | 23.10.01~23.12.14 | 24.03.01~24.03.14 | |
3월-2 | 23.10.01~23.12.29 | 24.03.16~24.03.29 | |
4월-1 | 23.10.01~24.01.14 | 24.04.01~24.04.14 | |
4월-2 | 23.10.01~24.01.29 | 24.04.16~24.04.29 | |
5월-1 | 23.10.01~24.02.14 | 24.05.01~24.05.14 | |
5월-2 | 23.10.01~24.02.29 | 24.05.16~24.05.29 | |
6월-1 | 23.10.01~24.03.14 | 24.06.01~24.06.14 | |
6월-2 | 23.10.01~24.03.29 | 24.06.16~24.06.29 | |
7월-1 | 23.10.01~24.04.14 | 24.07.01~24.07.14 | |
7월-2 | 23.10.01~24.04.29 | 24.07.16~24.07.29 |
4) 제출 서류
- 참여 신청(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청년): 사업 운영 지침 54페이지 (아래 링크 하단에서 PDF 파일을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youngPlcyUnifDtl.do?pageIndex=1&frameYn=&bizId=R2024010518524&dtlOpenYn=&plcyTpOpenTy=&plcyCmprInfo=&srchWord=&chargerOrgCdAll=&srchAge=&trgtJynEmp=&trgtJynEmp=&srchSortOrder=1&pageUnit=12
· 근로계약서 사본
- 지원금 지급 신청(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지급 신청서(청년): 사업 운영 지침 48페이지(위의 링크 하단에서 PDF 파일을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 내역
'돈이 되는 필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0) | 2022.04.29 |
---|---|
수익률 142%! 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0) | 2022.04.23 |
2022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0) | 2022.03.30 |
종합소득세와 절세 방법 알아보기 (0) | 2022.03.28 |
2022년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변경사항 알아보기 (0) | 2022.03.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