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에 대한 단순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서 꼭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자도 신청 가능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실업급여 조건
1. 이직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보통 180일이라고 하면 단순히 6개월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80일은 유급 인정 기간이므로 주 5일 근무하는 분들은 월 30일을 예로 들었을 때 토요일 4일은 빼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약 26일 정도가 피보험 단위 기간 일수에 해당되므로 약 7.5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비자발적 퇴사일 것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비자발적 퇴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계약 만료(계약직, 인턴)나 권고사직, 정년퇴직, 사업장의 경영악화 및 휴업·폐업 등이 해당됩니다.
※ 자발적 퇴사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합니다.
1) 이직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는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에 주 52시간 근무를 2개월 이상 초과한 경우
3) 성희롱, 성폭행 등 성적 괴롭힘이 있는 경우
4)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5) 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나 회사 측에서 휴가나 휴직을 용인하지 않는 경우
6) 임신·출산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회사 측에서 휴가나 휴직을 용인하지 않 는 경우
7)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나 업무 전환, 휴직, 휴가 등을 회사 측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
3. 퇴사 다음날로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신청할 것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즉시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4.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5.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실업급여 지급금액
1. 실업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 대략적으로
2. 실업급여 하한액: 1일 60,120원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이 60,120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 60,120원 적용)
대략 월 180~19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며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우측의
'간편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입니다.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퇴사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여부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메인 화면에 보이는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인터넷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회사에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확인
이직확인서와 함께 확인해보셔야 할 것은 '고용·산재보험 자격상실' 여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에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3번째 줄 '개인'에서 첫 번째 아이콘인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누르시고 '민원서류' 부분에서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선택하시면 본인의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확인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3. 워크넷 구직신청 하기
우선 워크넷 홈페이지(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신 후 '마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마이페이지' 좌측 메뉴바에서 5번째 메뉴인 '워크넷 구직신청'을 클릭하고 '구직신청하기'를 통해 인적사항 및 기타 내용을 입력하시면 완료되며, 'K'로 시작하는 구직 번호가 뜨게 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이 완료되셨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약 40분가량의 동영상 강의이며,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도 들으실 수 있으니 이동 중에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강 완료하지 않으시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하므로 한 번에 다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5.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비치되어 있는 서류에 수기로 작성 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미리 해놓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으로 제출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클릭하시면 간단한 인적사항 작성 후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고용복지센터 방문 전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서 센터 방문만 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 현재 코로나로 실업급여 신청 2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생 월에 따라 방문 가능한 요일이 다르니 꼭 확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1~6월생: 월, 수, 금 중 원하는 요일 방문
| 6~12월생: 화, 목, 금 중 원하는 요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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