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이 2월 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강화된 방역조치에 매출 감소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 회복과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에 놓였던 간이과세자나 매출 대비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소상공인까지 최대한 포함시킬 방침이라 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원 예산 10조 원)
지원 대상 332만 명
2022.2.23~2022.3.8 신청 및 지급
당일 신청 및 당일 지급 원칙(오후 6시 이전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월 28일 기준으로 94.8%의 신청률을 달성했고 전체 지원 대상 332만 명 중 314.8만 명이 신청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5.2%의 신청하지 못한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분들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3월 4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다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가 3월 5일(토)부터 3월 7일(월) 오전 9시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신청 및 신청 결과 조회가 불가하며, 3월 7일(월) 오전 9시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금)에 전체 신청 및 지급이 마감되며 3월 18일 이후로는 별도의 이의 신청 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이의 신청이 필요하신 사업주께서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 무관)
2.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단,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가능)
3.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2.15 이전일 것
4. 22.1.17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하여, 22.1.17 이후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으로 한정)
5.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의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6. 사업체 당 300만 원 정액 지급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지원 방식
1.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 대표의 경우,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 (사업체 당 지원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 다수 사업체 4개를 A. B, C, D라고 할 때, 지원금=A+0.5B+0.3C+0.2D |
ex.1) 사업체가 2개일 경우 지원금=(300x100%)+(300x50%)=450만 원 |
ex.2) 사업체가 3개일 경우 지원금=(300x100%)+(300x50%)+(300x30%)=540만 원 |
ex.3) 사업체가 4개일 경우 지원금=(300x100%)+(300x50%)+(300x30%)+(300x20%)=600만 원 |
2.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 (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2. 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 수급 방지)
3.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5. 중복 수급·부정 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사이트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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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 지급
1) 사이트에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사전 발송)
2)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 조회
3)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4) 입금 계좌 등 정보 입력으로 추가 정보 확인
5) 입력했던 계좌로 현금 입금 완료 (접수 완료 시와 지급 승인 완료 시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2. 확인 지급
1)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
2) 신청자 유형별 제출 자료(증빙 서류) 검증
3)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및 계좌 지급
4)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 신청 접소,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1. 대상: 지원 대상자가 아닌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2. 신청기간: 3월 말 예정 (3월 말 신청 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후 소진공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의 방법
1. 전화 문의: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18시 가능)
2. 온라인 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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