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의 여파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 신청자 최대 100만 원 지원
3월 11일~3월 18일까지 순차적 지급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1. 기존 수급자(1,2,3,4차)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 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 중 첫 지원금을 받을 당시 아래의 '5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지원 제외 직종 |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 설치기사,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⑥골프장 캐디, ⑦건설기계 종사자, ⑧화물자동차 운전자, ⑨퀵서비스 기사
2. 신규 신청자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 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50만 원 이상)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0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 원 이하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21.10월, 21.11월,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 아래의 '5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지원 제외 직종 |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 설치기사,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⑥골프장 캐디,
⑦건설기계 종사자, ⑧화물자동차 운전자, ⑨퀵서비스 기사
※예외사유(지원대상 포함)
①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②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③ 사업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 중심으로 지원
-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대부분의 직종 지원 유지
(기존 지원 대상의 85%)
- 고용 상황이나 소득 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 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은 지원 제외 (기존 지원 대상의 15%)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내용
1. 기존 수급자: 50만 원
(신청 순서에 따라 3월 11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3월 18일(금)까지 지급 마무리)
2. 신규 신청자: 최대 100만 원
(신규 신청은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5월 중순 경 일괄 지급 예정)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1. 기존 수급자
1) 온라인 신청
3월 7일(월) 09시 ~ 3월 11일(금) 18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에서 신청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 문자 안내드립니다.)
2) 방문 신청
3월 10일(목) 09시 ~ 3월 11일(금) 18시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는 등 온라인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으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별도의 변경 신청이 없으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떄 기재했던 계좌로 지급
2. 신규 신청자
1) 온라인 신청
3월 21일(월) 09시 ~ 3월 29일(화) 18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에서 신청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2) 방문 신청
3월 24일(목) 09시 ~ 3월 29일(화) 18시
신분증과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규 방문 신청의 경우, 첫 이틀(3.24~25)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신청일 | 3.24(목) | 3.25(금) | 3.28(월) | 3.29(화)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 (1,3,5,7,9) |
짝수 (2,4,6,8,0) |
홀수 및 짝수 모두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유사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1.12월~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예정. 지자체 관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중복 수급 가능)
| 중복 수급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복지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체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마을버스 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국토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 신청
1. 기존 수급자
지원대상 선정(고용보험 가입기간,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기간 외 신청 불가)
- 3월 14일(월) 9시~ 3월 18일(금) 18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이의신청 게시판'에서 신청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신규 신청자
-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이의신청 게시판'에서 신청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의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1899-9595
-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확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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