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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필수 정보

2022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방법

by 독립김차장 2022. 3. 22.

경기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 '2022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3월 14일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긴급 복지 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을 선정하여 중학생에게는 7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100만 원을 4월과 9월에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지원 규모는 중학생 4,702명, 고등학생 5,182명, 학교 밖 청소년 518명으로 총 1만 402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3월 14일(월)~3월 25일(금)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연간)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기간

신청 기간: 3월 14일(월)~3월 25일(금)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자격

-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

  2. 자활 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3.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04~09년 출생자)

  4. 노동 청소년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노동 청소년의 경우, 해당 학교에 문의)

  ※ 차상위 계층: 중위 소득 50% 이하인 자

  ※ 긴급 복지: 중위 소득 75% 이하인 자

  ※  경기도형 긴급 복지: 중위 소득 00% 이하인 자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제출 서류]
1.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공통)
2. 통장 사본(공통)
3.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직전 학기 생활기록부)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성적확인 행동특성 의견)
    -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봉사활동 시간 / 20년~22년)
    - 예·체·기능 특기 보유자 확인(수상경력 / 20년~22년)
    ※ 학교 생활기록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성적 증명서를 별도 제출받아 인정 가능
    ※ 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미제출
4. 중위소득 인정 자료(자활 청소년)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5.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생활기록부 미기재 시 / 20년~22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금액

1.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07~09년 출생자)

   : 70만 원(연간)

2.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04~06년 출생자)

   : 100만 원(연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 일정

상·하반기 각 50%씩 지급하며 상반기는 4월 27일, 하반기는 9월 28일 지급 예정

- 상반기 지급 기준: 4월 20일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하반기 지급 기준: 9월 20일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주의사항(지급정지 및 반납 조건)

1.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2. 자격 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문의처

1.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 업무 부서

2. 노동 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

3. 경기도 콜센터 120

4.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75)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서 다운받기▼

 

 

문서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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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생활장학금: 생활이 어려운 사정의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제22조(지급 대상자)
1. 생활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②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이재민의 자녀
   ③ 자활청소년
   ④ 노동청소년
2.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장학금의 지급·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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