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1 2022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목)부터 전국 13개 시·도의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2022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4월부터 접수, 6월 입주 예정 올해 총 2만 1,264가구 공급 1차) 청년형 1,828가구 모집 1차) 신혼부부형 4,616가구 모집 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개요 구분 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3순위 100% 이하 (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 (부부합산 140%)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60~80% 거주기간 최대 6년 최대 20년.. 2022.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