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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필수 정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꼭 받으세요!

by 독립김차장 2022. 3. 15.

경기도의 17개 시·군은 3월 14일(월)부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농업의 사회적 희생 보상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직불금이나 농어민 수당과 같이 '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각각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통해 농업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던 여성 농민과 고령자 농민의 권리를 보장해드립니다.

 

 

경기도 거주 농민(해당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
월 5만 원, 연 60만 원 지급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지 거주
농작물 재배업 외에 축산업, 임업도 포함
해당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가능(https://farmbincome.gg.go.kr/main)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일정한 기본 소득을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액 

농민 개인에게 각각 월 5만 원(분기별 15만 원,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해드립니다. 

- 농민 1인 가구: 월 5만 원

- 농민 2인 가구: 월 10만 원

- 농민 3인 가구: 월 15만 원

(※지급일 기준 3개월 내 사용해야 함)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하며 기타 자격을 충족하는 농민에게 지급됩니다.

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민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중 지역 농민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공통조건 |

1. 농민 기본소득 도입 해당 시·군에 거주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이주 배우자의 경우, 농업인 조건인 6개월 이상 배우자 주소와 동일한 경우 인정)

 

2. 영농 종사기간

- 경영주의 경우 영농기간이 경영체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영주가 아닌 공동 경영주, 가족 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능)

 

| 영농조건 |

1. 농작물 재배업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 생산을 경장

- 농지에 1,000㎡ 이상의 조경수 식재(조경 목적 제외)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채소, 과실, 화훼, 특용·약용 작물,

   버섯(표고자목 제외),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제외) 재배

 

2. 임업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인산물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 산지에 1,000㎡ 이상의 수실류(밤, 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경작

- 산지에 300㎡ 이상의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경장

- 밤나무: 5,000㎡ 이상

- 잣나무: 10,000㎡ 이상

- 표고자목: 20㎥ 이상

- 산지에 5,000㎡ 이상의 산림용 종자, 묘목 경작

- 산지에 30,000㎡ 이상의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목본 및 초본 식물 경장

 

3. 축산업

-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상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 농지법 시행규칙 상의 기준 이상의 가축 사육시설 면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은 자로 기준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

 

4. 공통조건
- 경영주가 아닌 경우 영농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
- 경영주의 경우, 영농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 경우 신청 가능

 

| 기타 조건 |

1. 경기도 인접 지역의 농지 소재지

- 거주지는 경기도이나, 영농을 경기도 인접 시·군에서 영위하는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

- 신청 가능한 지자체의 인접 시·군이어야 함

 

2. 지원 제외 대상

- 직불금 부정수급자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 미성년자

- 장기요양, 장기 해외 체류, 군 복무·복역 중인 자

- 가공, 유통업 고용자 및 노동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해당 지역

해당 시·군은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등입니다. 2021년 6개의 시·군에서 시작하여 올해 3월 14일에 17개의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추후 경기도 모든 시·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해당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가능(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메인

 

farmbincome.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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